[특징주] 현대중공업, 1000억원대 조세 소송 승소… '강세'

입력 2015-10-08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중공업이 1000억원대 조세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후 2시 16분 현재 현대중공업은 전거래일 대비 3300원(3.47%) 오른 9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세청은 2006년 현대중공업이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하고 현대우주항공이 부도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한 것을 조세회피로 보고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던 2006년 세무조사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93,000
    • -1.18%
    • 이더리움
    • 3,417,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59%
    • 리플
    • 2,077
    • -2.12%
    • 솔라나
    • 125,700
    • -2.48%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6
    • +1.25%
    • 스텔라루멘
    • 245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03%
    • 체인링크
    • 13,760
    • -2.2%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