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기소의견 송치]식약처 “홈쇼핑서 백수오 허위광고”…기소의견 송치·영업정지 요청

입력 2015-10-08 11:05 수정 2015-10-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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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홈쇼핑사 “질병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됐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곳에 대해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각 법인 7곳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사들이 백수오 제품이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특허나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해당 업체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건강기능식품 판매 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내츄럴엔도텍에는 영업정지 15일과 품목제조정지 3개월 15일을, CJ오쇼핑과 우리·롯데쇼핑에는 각각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 GS홈쇼핑·홈앤쇼핑·현대홈쇼핑·NS쇼핑은 2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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