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 면접후 조정 등으로 기재"

입력 2007-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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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연봉수준 파악 후 협상 들어가는 것이 좋아"

최근 신입사원도 자신의 몸값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입사원들 사이에서도 퍼져 연봉협상이란 말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연봉정보제공전문회사 페이오픈은 26일 "신입사원의 경우 고용주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신의 몸값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입사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연봉을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페이오픈에 따르면 신입사원이 자신의 연봉을 정확히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네트워크나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회사의 연봉수준을 미리 파악하고 회사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에서 희망연봉을 결정한다.

페이오픈은 "지원회사의 연봉 수준을 모르는 경우 연봉을 임의로 적는 것이 부담된다면 '면접 후 협의' 또는 '협의 후 조정 가능'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페이오픈은 이어 "연봉협상을 직접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제시하려는 연봉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직접 문의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연봉정보제공회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종업계의 연봉을 미리 파악해두면 희망연봉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페이오픈은 조언했다.

특히 "만일 연봉을 제시할 때 취업을 확정 짓기 위해 일부러 연봉수준을 낮추는 것은 좋지 않다"며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자신감과 능력의 표현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페이오픈은 "회사 측에서 만족스러운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며 "얼마간의 침묵은 협상의 주도권을 지원자 쪽으로 가져오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회사 측 제안을 바로 받아들인다면, 고용주로 하여금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페이오픈은 이와 함께 "희망하는 수준의 연봉을 받지 못했다면 복리후생 및 기타 각종 수당을 잘 챙겨봐야 한다"며 "복리후생제도도 잘 활용하면 알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 후 3~6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 전체 금액의 70~80% 정도 금액만 지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연봉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페이오픈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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