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소프트, 정리매매 지정정지 등 가처분신청 제기

입력 2007-03-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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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소프트는 26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와 정리매매 지정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큐어소프트는 지난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았으나, 재감사 확인서를 제출해 상장폐지 결정이 보류됐었다. 그러나 재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을 통보받아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시큐어소프트 측은 "이번 재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는 종전의 의견거절의 사유를 충분히 보완했다"며 그럼에도 외부감사인이 종전과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신청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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