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보석 허가는 '재판 방어권' 때문

입력 2015-10-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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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재판 방어권'을 인정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6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판부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측은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올해 2월 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은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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