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구형폰 다단계 밀어내기 의혹… 판매원 300억 손해

입력 2015-10-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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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LG전자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판매해 판매원들에게 3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을 재고 처리 창구로 악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에서는 총 18만2493건의 단말기가 개통됐다. 이 중 G프로2가 34.0%를, G3가 27.8%를 각각 차지해 두 기종만 11만건을 초과했다.

G3의 경우 최대속도 구현에 문제가 있어 출시 이후 업그레이드 모델인 G3캣6가 곧바로 출시됐다. 일반 대리점에서는 신형 모델인 G3캣6가 구형 모델인 G3보다 출고가격이 낮을 뿐더러 공시지원금도 훨씬 많다. G3캣6의 소비자 구입가는 39만2000원, G3는 70만원이다. 차액은 30만8000원에 달한다.

문제는 판매원들이 구형모델인 G3 판매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방통위의 다단계 대리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단계 대리점들은 G3를 5만 815대를 판매했다. 해당기간 G3를 구입한 5만 다단계판매원들은 업그레이드 된 기종이 보다 저가에 판매되고 있었지만 훨씬 비싼 가격의 구형 단말기를 구매해야 했다. 이로 인해 판매원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했다. 전 의원실이 추정한 피해금액은 약 154억원이다.

G프로2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쟁사에 비해 LG유플러스 G프로2의 출고가격은 22만7000원 높은 반면 지원금은 13만7000원이 낮았다. G프로2 판매로 인한 판매원들의 추정 손해액은 약 166억8000만원이다.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수준이고 G프로2와 G3가 비교적 구형 단말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강요 행위나 소비자 기만 행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전병헌 의원 측 주장이다.

전 의원은 또 재고 처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8개월 동안 약 3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떠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의원은 “굴지의 대기업이 다단계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엄격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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