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인당 평균 146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15-10-06 0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인당 평균 146만7000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지급요건은 더욱 까다로워 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고용부는 또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한층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 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을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 2천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 4천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2: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91,000
    • +0.14%
    • 이더리움
    • 3,494,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2.35%
    • 리플
    • 2,087
    • +0.34%
    • 솔라나
    • 128,300
    • +2.23%
    • 에이다
    • 386
    • +3.49%
    • 트론
    • 504
    • +0%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1.21%
    • 체인링크
    • 14,480
    • +2.62%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