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가처분소득 없어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5-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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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등급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나 주부들도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신협과 우체국 등에서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 건의과제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신용카드는 여신협회 자율 규제인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등급과 월 50만원 이상의 가처분소득을 심사해 발급하고 있다.

이에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등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다.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을 처음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지만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또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에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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