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타워팰리스 1억 발견 할머니, 보상금 얼마나 받을까요

입력 2015-10-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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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뉴스 캡처)
(YTN뉴스 캡처)

타워팰리스 1억원 돈 뭉치. 결국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돈이다. 판돈이다. 그동안 말들이 많았는데요.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 과정이 남긴 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1억원의 돈 뭉치를 처음 발견한 할머니, 보상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액(價額)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타워팰리스 1억원 주인이 돈을 처음 발견한 할머니에게 500만원~2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금 인정 범위가 좀 넓죠? 이 때문에 잃어버린 자와 찾아준 사이에 법적 다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엔 고액권의 경우 액면가를 모두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나와 분쟁의 소지가 더 커졌는데요.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더 제한된 범위에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은 할머니가 최소 보상금인 500만원도 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할머니가 대가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진 않았겠죠. 1억원이란 큰 돈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마음 졸였을 돈 주인에 대한 걱정이 더 컸을 겁니다.

할머니에게 주는 보상금. ‘없어진 줄도 몰랐던’ 돈을 찾아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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