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도 모르는 이력정보는 스톱!…국토부, 7일부터 자동차 이력정보 공개

입력 2015-10-0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해야한다.

자동차 소유자 외에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0: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57,000
    • +1.6%
    • 이더리움
    • 4,394,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1.88%
    • 리플
    • 2,866
    • +1.88%
    • 솔라나
    • 191,500
    • +1.54%
    • 에이다
    • 573
    • -0.1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70
    • +1.21%
    • 체인링크
    • 19,190
    • +0.79%
    • 샌드박스
    • 181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