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규제가 달갑잖은 보험사

입력 2015-10-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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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품출시 규제완화…“손해율 등 스스로 자제” 기존관행 당분간 계속될듯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활성화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사후신고제로의 변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현재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려면 최소 한달 반은 기다려야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후신고제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사전신고제로 인해 출시하지 못하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변경된다 하더라도 독창적인 상품이 출시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A손보사 관계자는 “사전보고제로 인해 100%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과 상품 일부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도 리스크나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B생보사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신고제로 인해 금감원이 막아서 독창적인 상품이 나오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손해율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하고 모럴헤저드(도덕적헤이) 논란에 빠질 수 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자제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후신고제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새로운 상품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해놓은 상품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전신고제에 대한 업계 관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에게 상품 설계에 대한 자율권은 보장됐지만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책임은 일벌백계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신고제가 사후신고제로 변경된다면 보험사들이 초기에는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파악하고 상품을 개발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금감원의 개입이 일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일부 보험사들은 규제를 해주는 것에 대해 편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라며 "갑자기 규제를 변경한다고 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 보험사들이 원하면 상품개발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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