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농협 ‘폰뱅킹 앱’, 22가지 개인정보 요구

입력 2015-10-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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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다른 은행들 보다 고객에게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NH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려면 무려 22가지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앱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앱은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위치정보의 경우 제공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농협은행 앱인 ‘NH 스마트뱅킹’은 주소록, 통화기록 뿐 아니라 정확한 위치정보 등을 포함해 22가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주요 은행별로는 국민(24), 하나(23), 농협(22), 우체국(19), 기업(17), 씨티ㆍ우리(16), 신한ㆍ수협ㆍSC은행(15)순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10개 은행 중 3번째로 많은 정보를 고객들에게 요구한 셈이다. 특히 이 중 주소록을 요구한 곳은 농협, 국민, 하나은행 3곳이다.

황 의원은 “농협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고객의 불신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고, 앱을 통해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의적인 유출이 발생한다면 피해가 클 것이다. 방통위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만큼,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고객이 직접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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