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리모델링 할 수 있다

입력 2015-10-04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10명 이상이 지분을 나눠 소유한 건물을 훼손ㆍ멸실 등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려면 공유지분자와 공유지분의 각각 80%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건물을 재건축ㆍ리모델링하려면 모든 공동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1∼2명만 반대해도 재건축 등이 완전히 무산된다. 앞서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했을 때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건축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재건축·리모델링을 공동소유자 80%만 동의해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ㆍ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분을 시가에 팔 것을 요구할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공유지분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해당 지분의 감정평가액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건축ㆍ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여유공간만 따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려 할 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가 청사를 지을 때 저층부는 업무공간으로 하고 고층부는 민간업자에게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들어오게 해도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복수용도 건축물 허용 △건축협정을 통한 결합건축의 구체적인 절차 △공사 없이 바닥면적 500㎡ 미만 건물을 용도변경할 때 사용승인 면제 등의 내용도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77,000
    • +0.68%
    • 이더리움
    • 3,404,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1.37%
    • 리플
    • 2,021
    • +0.5%
    • 솔라나
    • 126,500
    • +0.64%
    • 에이다
    • 373
    • -1.32%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1.18%
    • 체인링크
    • 13,560
    • +0.82%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