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내사격장 총기 탈취범 검거… 현상금 1000만원 지급될까?

입력 2015-10-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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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실내사격장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부산 실내사격장에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8발을 탈취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검거에 현상금 지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부산시 부전동 사격장에서 총기를 훔쳐 달아난 홍모(29)씨는 기장군 기장삼거리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홍씨는 택시에 타고 있었으며, 이 기장삼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일 때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현상금 1000만원이 지급될지에 대해 시민들은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수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택시 기사는 현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택시기사가 수상하다는 판단을 하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인을 일반 승객으로 태워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경찰은 택시의 승객 인상착의가 홍씨와 비슷한 것을 발견, 택시문을 강제로 열고 격투 끝에 홍씨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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