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추진…대학생 임대주택 최대 85㎡ 조정

입력 2015-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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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했다.

또한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어 대학생 1명이 거주하거나 2명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각각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

이밖에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에서 50㎡로 확대(증 10㎡)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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