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공모 기준 10억으로 인하 검토

입력 2007-03-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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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실 상장사 악용 방지 차원

유가증권 모집 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아도 되는 소액공모의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의 기준 금액의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ㆍ매출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 없이 공모개시 당일까지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소액의 자금을 빠르게 공모하기 위한 기업들이 소액공모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실 코스닥 상장 기업 등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소액공모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 금액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소액공모 기준금액은 지난 2001년 9월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 후 기업들의 소액공모증자 금액은 급증했다.

특히 소액공모 후 상장이 폐지돼 일반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소액공모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다.

지난해까지 소액공모 후 상장폐지 된 기업 44사 중 최종 소액공모 실시 후 6월내 상장폐지 된 경우가 38.6%(17사), 1년 내 상장폐지 된 경우는 79.5%(35사)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소액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실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부실로 인한 퇴출을 막기 위해 소액공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의 기준 금액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경부 등과 법 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접촉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기업들이 얼마 후 퇴출돼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액공모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전홍렬 부원장도 지난해 10월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의 소액공모 기준금액(20억원 미만)이 두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소액공모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공모개시 당일까지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규정 역시 재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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