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VS 김신일, '섬데이' 놓고 벌인 표절 시비 '표절 아니다'

입력 2015-09-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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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박진영과 김신일이 '섬데이'를 놓고 벌인 표절 시비에서 법원은 법리적인 검토 끝에 표절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박진영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재고의 여지는 없어보인다. 특정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사안이고, 재판 구조상 귀속될 수밖에 없다. 판결을 뒤엎을만한 증거와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각자 지불하고, 오는 10월 8일 최종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신일은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섬데이'가 자신의 노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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