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 선고… '무리한 기소' 주장 설득력 얻어

입력 2015-09-24 13:24 수정 2015-09-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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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24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 초기부터 나온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콘텐츠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0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금액 중 11억 70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는 공소 제기 시점부터 여러모로 무리한 재판을 시작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에 103억원 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손실에 대해 이 회장의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풀린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지만, 주식 평가액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뒤따랐다. 검찰은 주식 평가를 위해 회계사들에게 넘겨진 데이터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판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또 11억 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 측은 회장 직함으로 직원 경조사비와 동아리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죄 선고라는 최악의 결과물을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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