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채권ㆍ배당관리 등 예금보험제도 관련 4건 특허출원

입력 2015-09-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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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3일 통합 예금보험기구로서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 시스템에 대해 발명 특허출원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출원 대상은 예금보험금 지급관리,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청산회수·조사를 위한 통합지원,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조사 분석 등 4건의 시스템이다.

예보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지적재산에 대한 상시 특허출원을 통해 공인된 인증 취득 및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예금보험기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예보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발명활동에 대한 다양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게 발명의식을 높이고 조직 내 발명문화를 확산시켜 창조경영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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