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3800억원…증선위 과징금은 고작 20억원

입력 2015-09-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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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중과실로 처리, 금융위 "과징금 상향조정 검토"

▲증권선물위원회가 3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온 대우건설에 대해 한도액인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을 통해 "과징금 한도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 사진=뉴시스)
▲증권선물위원회가 3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온 대우건설에 대해 한도액인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을 통해 "과징금 한도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38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온 대우건설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한도내 최대 금액이지만 한도 범위가 낮아 향후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대우건설의 38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지 1년 9개월 만이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대우건설이 3896억원 상당의 계상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과징 범위 안에서 최대 금액이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게도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나아가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 다만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전·현직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4000억원에 가까운 분식회계가 이뤄졌음에도 회사측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규모는 20억원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이어지면서 향후 과징금 한도액 상향 조정 또는 비율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과징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과징금을 올려 분식회계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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