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거주불명자, 기초생활수급 못 받는다"

입력 2015-09-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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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개별 가구에서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를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국내로 돌아온 재외국민이 수급자 자격을 되찾으려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장 급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급여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2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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