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주택 계약금의 70%까지 고령자에 융자

입력 2015-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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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한해 주택도시기금의 계약금 융자가 70%까지 상향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ㆍ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30일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간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정책으로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또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이밖에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4000만원으로 상향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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