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특허소송서 패해도 시장 선점 효과”…특허 안 끝났는데 제네릭 판매 강행

입력 2015-09-23 08:50 수정 2015-09-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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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가 국내 처방의약품 매출 1위로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한국BMS제약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강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7일부터 바라크루드의 제네릭 바라클정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바라크루드의 물질 특허는 오는 10월 9일 만료되는데, 특허 만료 전에 동아에스티가 제네릭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BMS제약은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초 바라크루드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물질특허를 인정받은 만큼, 한국BMS 측은 동아에스티가 특허 만료일을 어겨 끼친 손해를 법적으로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아에스티는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해당 물질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다”면서 “테바 등 세계적인 제네릭 회사들도 관련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허 무효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를 진행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특허 무효 판결을 받고, 특허연장등록무효 심판을 통해서도 특허를 조기에 만료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동아에스티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선 1·2심에서 동아에스티를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이 패소한 데다 국내 법원이 특허에 대해서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가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라크루드의 제네릭을 전격 출시하자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동아에스티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BMS제약에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바라크루드의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제네릭 조기 발매로 인한 한 달 동안의 선점 효과를 통해 손해를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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