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범 서울지역 스파 두곳에서도 범행"

입력 2015-09-23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몰카범이 서울지역 스파 두곳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2일 워터파크 및 수영장 내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모(26·여)씨와 이를 지시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도 등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최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20만∼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최씨의 범행장소는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 워터파크와 수영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결과 서울지역 스파 두곳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촬영한 영상이 게재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박모(34)씨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이달 중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45,000
    • +1.17%
    • 이더리움
    • 2,644,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1.03%
    • 리플
    • 1,726
    • -0.52%
    • 솔라나
    • 111,000
    • -0.72%
    • 에이다
    • 241
    • -1.23%
    • 트론
    • 501
    • +1.62%
    • 스텔라루멘
    • 31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20
    • +1.74%
    • 체인링크
    • 12,100
    • +0.67%
    • 샌드박스
    • 84.78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