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4종 10월 초 조사 착수…결과 공표할 것"

입력 2015-09-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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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사진출처=AP/뉴시스
▲폭스바겐 로고. 사진출처=AP/뉴시스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 바겐 디젤차(경유차) 4종에 대해 환경부가 자체 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22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리콜 모델은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파사트, A3 등 5종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이 중 국내에서 인증받은 유로(EURO)-6 차종은 제타, 골프, A3, 비틀 4차종이다.

유럽은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해왔다. 1992년 '유로 1'을 시작으로 가장 강화된 '유로 6'은 지난해 적용됐다.

환경부는 상기 4개 차종이 실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에 문제가 있는지 10월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추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연말까지 EU와 함께 만들어 2017년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실제주행상태에서의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과다배출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한국과 EU가 공동 기준을 마련 중이다.

EU는 소형 디젤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제 도로조건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5월 제정했고, 배출기준은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EU가 배출기준을 만들면 그에 맞춰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는 유예기간 등을 감안해 2017년 9월로 정했다.

EU는 대형 디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이미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 기준에 따라 대기법 시행규칙 등을 지난해 개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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