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5-09-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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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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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서울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22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한 안건을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등록이 허가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은 이날부터 정식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숙시간이 필요하다는 서울회 권고 의견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치료확인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18일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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