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ㆍ기관 공매도 감소…정부 압박 거세진다

입력 2015-09-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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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추이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주식대여 금지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올 상반기 대여 주식 규모는 총 174종목에 3976만여주로 확인됐다. 전날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월별 주식대여 현황’을 보면 전년(약 6080만주) 대비 대여주식 규모는 34.6% 감소했다.

홍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2년 한해 약 2372만주를 기관투자자에 대여했다. 이듬해인 2013년 약 3578만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080만주를 대여 주식으로 풀었다. 전년 대비 약 75% 증가한 규모다. 국민연금은 지난 1분기에만 약 2451만주를 대여했다. 당시 추세를 가정했을 때 올해 1억1000만주 이상의 주식대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연금측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라 그동안 수익성 증대를 위해 보유주식을 기관투자가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 3년간 약 2억만 주의 주식을 기관투자가 등에게 대여했고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대여 주식의 상당수가 ‘공매도(short selling)’로 활용돼 주가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특히 대여가 집중됐던 조선과 철강종목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환매수해 시세차익을 내는 매매기법이다.

올들어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의 주식대여 현황을 지적하며 연기금의 주식대여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연금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과 한국증권금융 등 대여주식 주체 역시 소극적인 전략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거래소 역시 KDB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우증권은 위탁자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금은 물론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문표 의원은 “연기금이 국민을 위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대여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하지만,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동안 수많은 국민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연금의 주식대여량이 전체 대차거래 중 비중이 적다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수익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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