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 자회사 국내 배당금에 세금혜택 줘야”

입력 2015-09-22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기업이 해외에 둔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국내 배당금액의 97%를, 프랑스ㆍ일본ㆍ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ㆍ칠레ㆍ그리스 등 8개국이 한국처럼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에 세법을 개정해 자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한 금액의 95%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세제를 간소화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0년 해외 자회사 수익인 약 3조2700억엔 중 약 3조1200억엔이 국내로 배당되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하나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해외 수익의 국내 유입을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처럼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코스피, 7000선 눈앞…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서울 국평 분양가 1년 새 2.7억↑⋯“지금이 가장 싸다” 분상제 쏠림
  •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단독 현대차, '아틀라스 양산' 채비 나섰다⋯‘상용화’ 가속페달 [현대차 노사, 혁신의 갈림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00,000
    • +0.42%
    • 이더리움
    • 3,458,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1.74%
    • 리플
    • 2,071
    • +0.34%
    • 솔라나
    • 125,900
    • +0.88%
    • 에이다
    • 371
    • +1.09%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4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48%
    • 체인링크
    • 13,860
    • +0.87%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