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5-09-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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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의원이 자수한 만큼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마의자, 명품시계 등이 정자법 위반 대상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다.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금품을 제외한 해당 물품 수수가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금품과 함께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물품으로는 안마의자와 명품시계, 머그컵과 강화유리접시 세트 등이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 의원은 "없습니다"라고 답하면서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김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별건으로 기소된 정씨 역시 박 의원과 병합해서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차례 더 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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