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불안 해결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해야

입력 2015-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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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주택산업연구원 '다주택자 종부세 개선방안' 발표

▲종합부동산세 개선안
▲종합부동산세 개선안
주택업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에서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 및 공평성 제고, 노후 소득기반 구축,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순기능 제고, 주택투자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6만호의 임대주택이 필요했는데 등록임대주택은 37만호 증가해 추가로 필요한 임대주택 79만호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이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시장 불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에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징세비용 측면에서 총 국세는 1만원을 징수하는데 72원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만원을 징수하는데 129원을 사용하고 있어 ‘국세 대비 1.8배의 고비용 세수’라고 밝히면서 세수 규모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규모면에서 주택보유수별(3호이상 64%(인원기준시 2호이하 65%)), 지역별(수도권 86%), 연령별(60세이상 고령자 66%) 편중이 심하고, 1인당 평균 부담액이 123만원인데, 고령자는 175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불리한 세수다. 게다가 담세력이 높지 않은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공평하지 않은 조세라는 것이 주택협회의 설명이다.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 주택분 과세면제자는 12만7463명, 총 면제액은 약 366억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국세 약 190조의 0.02%에 불과해 세수 감소 영향은 미미하다. 협회는 오히려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개인임대주택에 의한 전월세시장 안정화라는 사회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대상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단계적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관련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의 합목적성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일본의 ‘지가세’를 교훈삼아 정비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1주택자와 다른 규제를 점검해 합리적으로 세부담을 줄여 납세 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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