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시행

입력 2015-09-18 2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은평구 녹번복지관 어린이집을 찾아 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은평구 녹번복지관 어린이집을 찾아 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일부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 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0: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02,000
    • +1.83%
    • 이더리움
    • 4,395,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1.94%
    • 리플
    • 2,864
    • +2.18%
    • 솔라나
    • 191,800
    • +1.86%
    • 에이다
    • 572
    • -0.1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10
    • +1.35%
    • 체인링크
    • 19,160
    • +0.84%
    • 샌드박스
    • 180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