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시행

입력 2015-09-18 2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은평구 녹번복지관 어린이집을 찾아 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은평구 녹번복지관 어린이집을 찾아 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일부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 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42,000
    • +1.13%
    • 이더리움
    • 3,448,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70,400
    • +1.95%
    • 리플
    • 1,992
    • +3.37%
    • 솔라나
    • 148,100
    • +9.95%
    • 에이다
    • 295
    • +2.79%
    • 트론
    • 466
    • +0.22%
    • 스텔라루멘
    • 257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0.39%
    • 체인링크
    • 16,300
    • +3.82%
    • 샌드박스
    • 50.06
    • +1.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