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가 구매 포기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공개변론 대법관들 질문 '눈길'

입력 2015-09-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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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정당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도 다양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주요 문답 요지.

■ 양승태 대법원장

Q. 우리나라가 대형마트만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등 행위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외국의 보편적 규제모습과 다른 독특한 규제형태인 것은 아닌지.

A.(피고 참고인) 유럽, 일본 등에서는 70년대에서부터 입점규제 등 보호장치가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보호장치가 없던 상태에서 대형마트에 개방이 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폐업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도입한 것으로, 방법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규제경향은 같다.

■ 김창석 대법관(주심)

Q.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으로 업태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태구분방식에 기초한 규제는 일률적․형식적이어서 새로운 시장구조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A.(피고 대리인) 이 사건 규제가 과거 업태구분방식에 기초함에 따라 공백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이 사건 규제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규제가 합리적이고 효과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애초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규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Q.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자와의 공존을 통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에 보다 기여할 수 있고, 오히려 경쟁만을 강조할 경우 독점의 우려도 있지 않나.

A. (원고 참고인) 유럽의 경우 대형마트 등의 시장점유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음에도, 독․과점 폐해에 관한 별다른 논의가 없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저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경우 대형마트 등의 시장점유율이 약 25%에 불과하고, 대형마트 간 경쟁이 활성되면 납품업체들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등 독․과점 폐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 이인복 대법관

Q. 원고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사이의 대체성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규제가 소비자의 구매 포기나 보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물품 등에 있어 대체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A.(원고 참고인) 소비자들에 따라 대체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휴일에만 물품 구매가 가능하고 대체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휴일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다.

■ 박보영 대법관

Q.대형마트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가정주부 등 여성근로자들이고,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도 이 사건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A.(원고 대리인) 1일 8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는 희망자들 위주로 실시하므로 근로자의 건강권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야간근무를 하는데도,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Q.규제의 목적이 결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실제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대안적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있었나.

A.(피고 참고인)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방식은 아니나, 주차장 부족 등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적 시설을 보완하고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생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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