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청 기각한 건 잘못된 판결”

입력 2015-09-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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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을 요청한 것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판결과 관련해 애플이 낸 항소심에서 원고인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항소심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9종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애플이 낸 소송을 새너제이지원이 기각한 데 따라 제기됐다.

항소법원은 “삼성의 특허침해로 애플은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고, 판매 역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는 보호화면에서 ‘밀어서’ 잠금화면을 해제하는 것, 잘못된 글자를 입력할 경우 자동 수정해주는 것, 빠른 링크연결 등이 있다.

앞서 애플이 삼성의 제품 판매 금지를 요청했을 때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의 계속 판매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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