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사 시험 오류'답안 17점 일괄 부여...응시기회 1회 추가

입력 2015-09-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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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일 발생한 건축사 시험 출제오류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18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 제1교시(대지계획) 시험과 관련해 그 동안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제1교시 답안 채점 시, 추가설명에 따른 추가시간 소요 등을 감안 하여 추가점수 17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제1교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합격자 시험면제 횟수 제한(연속 3회)을 완화하여 응시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건축사 시험 출제 오류로 시험 1시간만에 문제가 정정된 바 있다.

특히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추가설명을 해 응시생 혼란 야기해 논란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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