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 접수 창구 개설…접수 시작

입력 2015-09-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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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원칙ㆍ기준과 질병 등 조정 권고안 거의 원안대로 수용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등 백혈병 보상 협상 3주체가 모인 자리에서 조정위원회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gutjy@ 김지영 기자)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등 백혈병 보상 협상 3주체가 모인 자리에서 조정위원회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gutjy@ 김지영 기자)

삼성전자가 18일부터 ‘반도체 백혈병’ 보상과 관련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보상창구를 공식 개설하고 반도체와 LCD부문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가운데 백혈병 등 특정질환 발병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보상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권고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달 3일 발족한 보상위원회가 보상의 세부 기준 수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날부터 보상 접수 창구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보상위는 권고안이 제시한 질병 28종 가운데 유산과 불임 이외의 모든 질병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보상 대상 질병 확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질병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적 부조’라는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됐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 실무 진행을 위해 보상위원회 산하에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상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실무위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상위원회 박지순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보상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상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화와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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