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 상표·특허권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입력 2015-09-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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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상표ㆍ특허 보호에 대한 법적 대응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를 열고 전문가 등 관계자와 함께 한ㆍ중미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상표 및 특허권 협상 관련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신흥시장 국가들(중미 6개국, 아세안ㆍ인도 등)간 FTA 협상 본격화에 발맞춰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ㆍ특허권 보호 강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ㆍ중미 FTA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이 대상이며 조만간 협상이 시작된다.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가한 RCEP는 지난해 5월부터 협상이 시작됐고 다음 달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날 우리 기업의 관심 사항인 유명상표 보호, 특허 우선 심사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연구원은 현지 대부분 국가에서는 유명상표 보호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자국 내에서 유명한 상표만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표가 현지에서 유명상표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며 유명성 획득 이전에 상표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소개하고 상표권을 먼저 획득하고 나서 수출하는 기업관행이 정착되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신흥시장에 상표·특허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상표ㆍ특허권 보호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이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유명희 FTA 교섭관은 “수출기업, 지원기관, 학계, 연구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산업재산권 분야의 우선 순위를 선별하고 FTA 협상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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