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LH, 임대아파트 수선비 1800억 본사로

입력 2015-09-18 07:02 수정 2015-09-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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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서민 임대아파트의 수선에 사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1,807억원을 본사 주머니로 넣어 직원 임금, 분양아파트 건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LH로부터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1997년 3월1일부터 임대사업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충당금은 수선주기가 도래한 시설물 보수 시 사용하는 자금으로써 단지별로 독립된 계좌에 적립하여 사용하는 자금이다.

그런데 LH는 97년 개정된 법률의 적용 대상이 1997년 3월 이후 승인된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그 이전 승인된 162단지 16만4,007세대의 충당금 1,339억원을 지난 8월까지 본사 계좌로 통합관리를 실시했다. 또한 해당 단지에 더 이상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각 단지의 계좌로 관리중인 468억원을 포함하면, LH는 총 1,807억원을 본사 주머니로 통합할 예정이다.

LH가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는 자금난 때문이다. LH는 각 단지 계좌에서 본사 계좌로 충당금을 가져와 통합관리하면 1,904억원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적립유예로 매년 350억원 이상 추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이자손익은 공자 조달금리(2.3%)와 시중 예금금리(2.0%) 차에 따른 이자손실이 연간 5.7억원 이상 절감된다고 예상했다. LH는 향후 수선유지가 필요한 경우, LH 자체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LH는 5월 20일 이러한 내용의‘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6월1일부터 시행했다.

임대주택법 개정 이전 단지에 대한 이 같은 충당금 회수는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LH가 1988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후퇴시켰다는 점과, 충당금이 해당 단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당금을 몽땅 본사 주머니에 넣은 LH의 행태는 그야말로‘집주인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충당금을 LH 본사가 일괄 관리하게 되면, 외벽 도장이나 승강기 교체 등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벽 도장의 수선 주기는 7년이고 승강기 교체는 15년인데, 수선 주기 이전에 시급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단지별로 충당금 계좌를 관리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LH지역본부의 판단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지만, 이제는 LH지역본부와 LH 본사 주거자산관리처 및 재무처를 거쳐 신청이 올라가고, 다시 반대 경로를 거쳐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결국 LH가 돈 주머니를 틀어쥐고 조금씩만 내놓기로 한다면 수선비가 없어 승강기가 멈춰있는 단지나 외벽이 벗겨진 단지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매일 104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LH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부채 절감 노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

변재일 의원은 “심각한 부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또한 중요한 문제”라며 “LH 사장은 장기공공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종전과 같이 적립하고, 본사 계좌로 통합된 자금을 원래 계좌인 각 단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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