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제재

입력 2015-09-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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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3곳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대륙금속, DY메탈웍스, 우수정기 등 3곳에 과징금 총 3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품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할인비용 9억4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최대 수억원씩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가 착수돼서야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하청업체들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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