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교통순찰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15-09-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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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순찰대. 사진제공=서울시
▲자전거 교통순찰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6일부터 자전거를 타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하고 내달 1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주로 소형․SUV 등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버스정류소․자전거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백화점 등 혼잡 지점 △도심(사대문 안) 이면도로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상시 혼잡한 지역에 투입된다.

특히 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1년 간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 시민 반응 등을 모니터링한 다음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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