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난민 입국 전면 차단…“불법 이민자 수용한도 초과”국가비상사태 선포

입력 2015-09-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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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난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인 남부 로츠케 지역의 세르비아 국경에 철조망 건설 공사를 끝냈으며 공식 국경검문소 2곳만 개방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에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추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난민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세르비아를 ‘안전한 국가’로 보기 때문에 세르비아에서 난민 신청을 하지 않고 헝가리에서 신청한다면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는 이미 지난 7월에 개정한 이민법에서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 제3국을 통해 헝가리에 도착한 난민들의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현재 헝가리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 내전을 겪은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들도 안전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들 국가를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도 이날 헝가리에서 돌려보낸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헝가리 정부는 새로 개정한 이민법이 이날 새벽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이민자 대량 유입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헝가리 의회가 지난 4일 의결한 이민법 개정안은 불법 이민자 규모가 수용 한도를 넘으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면 징역 3년형, 철조망을 훼손하면 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정부는 현재 경찰이 맡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으며, 불법 입국자가 숨은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은 영장이 없어도 수색할 수 있게 된다. 헝가리 경찰은 개정 이민법 시행에 따라 이날 오전 국경의 철조망을 무단으로 통과한 이민자 6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헝가리는 지난달 28일 세르비아 국경 175㎞ 전 구간에 가시철조망 설치를 끝냈으며, 4m 높이의 추가 철조망 건설은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헝가리 정부는 철조망을 EU 회원국인 루마니아 국경까지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루마니아 정부 측은 “정당하지 않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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