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기식 의원 "경남기업 사태, 신한은행 전 부행장 위증죄로 고발"

입력 2015-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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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인종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인종 증인은 경남기업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서 위증을 했다"며 "위증고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주 전 부행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1000억원으로 줄이라는 압력을 받았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검찰 공소장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이미 나온 사실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현재 다투지 않고 다만 법리적 판단만 다투는 사안"이라면서 "증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 없이 위증고발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이상직 새민련 의원 역시 주 전 부행장에게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지만, 주 전 부행장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경남기업 실사보고서에 경남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경남기업의 대주주가 신한은행을 방문해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요청하고, 금감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 전 부행장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해서 금감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며 "채권단이 내놓은 10가지 제안 중 무상감자안이 빠진 거다. 우리가 채택하지 않은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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