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주유차로 가짜경유 37억 판매한 처남·매제 구속

입력 2015-09-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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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해 건설현장 대형장비 등에 가짜경유 37억원어치를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모(45)씨와 이씨의 매제 임모(4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천시의 한 대로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 26일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 4천341ℓ(61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2012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가짜경유 227만6천883ℓ(총 판매액 37억원)를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짜경유도 압수했다.

실제로 이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주유소 100m밖에 주차해뒀던 이동주유차를 이용해 가짜경유를 판매했다.

가짜경유는 등유에 경유 또는 '2싸이클 엔진오일'을 혼합해 제조했다. 투명한 색상의 등유를 경유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란 빛깔을 더하기 위해 쓴 수법이었다.

특히, 처남 이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매제인 임씨를 끌어들였다.

앞서 이씨는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가짜경유를 보관했다가 수사기관 단속에 적발된 바 있어 이번에는 주유소에서는 정상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오랜 기간 수사망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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