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국경 통제 잇따라…국경개방 ‘셍겐조약’ 흔들

입력 2015-09-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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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이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유럽연합(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는 독일에 이어 국경 통제를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날 헝가리와 국경 지역에 군과 경찰을 파견해 검문을 실시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도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와 국경에서 검문검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이날 국경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이민 장관은 “국경 검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난민에게만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켄 장관은 “독일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솅겐조약(국경개방조약)은 국경 통제를 재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독일과는 다른 처지에 있지만 유사한 조치를 지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非)EU 4개국 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네덜란드 정부 역시 이날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전날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한시적으로 단행했다. 이에 오스트리아 국경에서는 EU 시민과 유효한 문서를 소지한 이들만 독일 입국이 가능해졌다. 독일은 국경지역에 2100명의 독일 경찰을 배치했으며, 이들은 순찰과 검문을 시행했다.

스웨덴과 폴란드 등도 국경 통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등 일부 EU 국가의 국경 통제 조치는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솅겐조약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솅겐조약 하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회원국 간 국경통제가 가능하다며 독일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EU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같은 국제행사가 있을 때 솅겐조약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경을 통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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