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배임 혐의 산정 기준' 잘못 주장

입력 2015-09-14 1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500억원 대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일부를 지적하며 "하베스트의 상류 부분과 하류 부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데 각각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상류'는 하베스트 본사를, '하류'는 부실인수 논란이 불거진 NARL을 뜻한다.

변호인은 또 "하베스트 하류 부분은 정유와 해양, 마케팅으로 삼 분화 돼 있다"면서 "하지만 검찰 측은 정유 부분만 평가된 보고서를 마치 전체에 대한 평가인 것처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 주장대로 NARL의 가치평가가 다시 이뤄진다면 배임 혐의 액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 서면을 시간상의 이유로 검토하지 못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첫 기일을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12번의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98,000
    • -2.9%
    • 이더리움
    • 4,475,000
    • -5.91%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3.03%
    • 리플
    • 2,833
    • -5.22%
    • 솔라나
    • 189,800
    • -4.29%
    • 에이다
    • 524
    • -4.2%
    • 트론
    • 443
    • -3.06%
    • 스텔라루멘
    • 312
    • -3.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00
    • -3.59%
    • 체인링크
    • 18,290
    • -3.94%
    • 샌드박스
    • 206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