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현대-삼성-GS 등 담합 건설사, 광복사면 전에도 입찰제한 무력화...2조원 공공사업 수주

입력 2015-09-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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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 제한이 풀린 대기업 소속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 전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 효력이 중지 돼 공공사업 입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 등 각종 공공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 돼 길게는 24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각종 공공사업 입찰에 응해 2조 2,779억원의 사업을 수주 했으며 이 중 대기업 및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2조 8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정부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막대한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으로 경영에 타격이 크다고 했지만, 실상은 소송으로 행정제재는 물론 이거니와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의원은 "이들이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2조원이 넘는 공공사업을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기여 명목’으로 사면을 해준 것은 특혜나 다름 없다"면서 광복70주년 사면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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