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인천공항공사, 입주업체에 하늘고 기부금 의무화…기여입학 의혹

입력 2015-09-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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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2011년 건립한 자율형사립고인 하늘고등학교에 입주업체를 상대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은 인천공항 입주업체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강요한 것은 사실상 기여입학으로 학교운영전반에 걸쳐 감사원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가 건립한 하늘고등학교는 건립당시에도 인천공항공사법 및 정관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감사원은 하늘고등학교를 인천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20억원 이상 하늘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왔고, 1기(‘11~’15) 운영기간에만 10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도 면세점 및 은행 입찰자 선정과정에서는 제안서 평가항목에 ‘공사 및 공항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하는 ‘공공기여도’ 및 ‘공익성평가’항목을 통해서, 입찰에 참개한 4개 업체(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리면세점)로부터 약 35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술 더 떠 내년 시작되는 2기의 재정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2기(‘16~’20)운영기간동안 108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상업시설28억원, △항공사15억원 △기타후원 1억원 등 총152억원의 기부금을 확보할 계획을 담은 인천하늘교육재단 재정지원계획 안건을 2015년 5월13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상업시설 입주업체 및 항공사로부터의 후원을 위해 공항관련기업과 협약추진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즉 인천공항에 입주한 항공사 및 상업시설 등은 후원을 하였을 경우에만 하늘고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사실상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실제 하늘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 ‘인천공항 관련 기업종사자의 자녀 중 인천 하늘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6월 30일까지 협약 체결을 신청하라’는 공고가 게시되어 있으며, 협약은 해당기업 종사자가 10명 이상 입학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기기부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의 경우에도 기부금을 임의조항으로 넣고 있어 사실상 개인 학부모들에게도 기부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사실상 ‘을’의 관계에 있는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아이들의 교육을 빌미로 장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기부금납부 대상에서 인천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정부기관(서울지방항공청, 관세청, 출입국사무소 등)은 제외하면서, 인천공항공사보다 소위‘갑’의 위치에 있는 입주업체는 특혜를 줬다.

변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일부 입찰과정에서 입주예정 업체들과 항공사 등에게 하늘고 후원을 유도하고, 입주 기업들의 자녀가 하늘고 입학 시 후원을 강제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과도한 권려남용이며, 갑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 기부와 입학간의 특혜성 및 강제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이호진 부사장은 현재 하늘교육재단의 감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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