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 법원, "살인미수 혐의 인정" (종합)

입력 2015-09-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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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미국에 강한 반감이 있던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과 목에 3회 이상 상해를 가했다"며 "미필적 고의로나마 살인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지하게 범행을 계획해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범행 후에도 정부기관에 박해를 호소하고 범행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궁핍한 환경 속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간질과 분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존립 안전이나 체제 유지를 위협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에 수차례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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