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오픈마켓 '법 사각지대'…"소상공인은 운다"

입력 2015-09-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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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3사가 시장을 독점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미국 기업 eBay 소유의 G마켓(38.5%)·옥션(26.1%)·SK의 11번가(32.3%) 등 3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97%였다.

이들 회사는 사이버몰 입점업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 중개를 위해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회사가 광고비, 할인쿠폰, 부가서비스 비용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입점업체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2.7%(248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이 경험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종류로는 ▲광고 구매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 ▲쿠폰·수수료 등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수수료 이외 불분명한 비용의 일방적 정산 ▲반품 등 판매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전가 등이다.

김 의원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이버몰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오픈마켓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입법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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