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오신환 의원 "공무원 118명 이상 겸직금지 위반"

입력 2015-09-10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 118명 이상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한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은 118명 이상이었다.

이중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6명이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경찰·군인·금융위원회 등 기타 국가직 공무원은 24명, 교육공무원 37명이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됐다.

또 지방직공무원 27명,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5명, 군인공무원 19명이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특히 한 기획재정부 직원은 부동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금융위원회 직원은 증권회사, 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은 관광호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또 관악구청 직원은 주유소 건강보험에, 제주도 서귀포시청 직원은 피트니스 클럽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사업장은 모두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이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대학교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 63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청 72명, 기상청 60명 등의 순이었다.

대학별로 공무원교수 임용 숫자를 보면 충남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35명,이화여대 32명, 고려대 26명, 한밭대 23명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2: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02,000
    • -1.13%
    • 이더리움
    • 4,221,000
    • -4.16%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0.18%
    • 리플
    • 2,767
    • -3.76%
    • 솔라나
    • 183,900
    • -4.47%
    • 에이다
    • 546
    • -4.71%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6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90
    • -6.24%
    • 체인링크
    • 18,160
    • -5.32%
    • 샌드박스
    • 171
    • -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