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배임죄 부분 다시 심리해야"

입력 2015-09-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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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한 이유는 2심이 유죄로 본 이 회장의 배임 혐의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채무 만큼의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리대로라면 300억원대 배임액수는 파기환송심에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임액수가 줄어든 것을 정상참작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도 2심에서 인정한 범죄액수가 1797억여원에 달했지만, 대법원에서 "400억여원의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이 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이 회장은 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00억원대 횡령자금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형량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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